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9 2019고단1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2:05경 동해시 B, ‘C’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가로 28cm, 세로 28cm, 높이 42cm)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