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2011구합9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엄□□
OO세무서장
2011. 4. 29.
2011. 5.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8. 9.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750원(가산세 22,450원 포함), 2007. 12. 18.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1,550원(가산세 1,327,270원 포함), 2010. 11.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96,140원(가산세 11,409,57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9,299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750원 (가산세 22,45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6,841,550원(가산세 1,327,270원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주영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시분 32,596,140원(가산세 11,409,570원 포함)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을 종합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 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전항 기재와 같이 각 고지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