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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노15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고, 이에 의할 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D의 사용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