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8 2018가단5602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7. 19.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6. 10. 4. 피고 C에게 원고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2. 1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4.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7. 4.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8. 2. 14. 피고 C로부터 1년분 이자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6. 6. 8. 피고 C와 피고 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에 100,000,000원을 대여한 점, ② 피고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줄 당시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사업전망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C인 점, ④ 피고 C가 2018. 2. 1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C의 자력을 믿고 피고 C에게 원고의 도장과 통장을 건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