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0 2015가단235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3.19㎡ 및 3층 253.1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과 3층 전부를 당시 소유자인 D로부터 보증금 48,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 기간 2013. 7.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8.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3. 8. 14. 접수 제3680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27.경 피고측 대리인으로 보이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인상 등 임대차갱신 조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과 3층 전부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에서 위 명도완료일까지 미납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인정사실 1.의 나.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