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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2. 2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동 321-101 덕산 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