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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19가합87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등은 2003년 경 안성시 D 면, E 동 일대 11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3. 12. 경 이를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1. 4.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및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사업 과정에서 2012. 10. 12. 경 피고 B에게 액면 금 2,2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2년 제 490호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 변제( 이하 ‘ 이 사건 대위 변제’ 라 한다) 하였고, 피고 B는 2013. 5. 31. 경 피고 C 등에게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잔존 채무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 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대위 변제로 취득한 구상 금 채권 560,000,000원과 약속어음 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하였고, 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상계 주장 전부 및 다른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 합 20554). 바.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9. 8. ‘1 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488,652,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