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인인 변창기는 1997.5.20.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76 중 82969.8분의 1075.530과 위 지상 2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98.8.24.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자신을 설립자로 하여 연세유치원이라는 원명으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변창기는 연세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자신의 딸인 변순미(원고의 처)와 원고로 변경할 생각으로 2003.2.18.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변순미와 원고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2.21. 경료).
다. 원고와 변순미는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2.19. 취득세 및 등록세를 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변순미는 자신들을 공동 설립자로 하여 설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1998.1.16.자)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자를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03.2.27. 변순미를 설립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에게 연세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3.3.13. 설립자변경이 인가되었다.
마. 원고는 2003.3.13. 피고에게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취득세 8,905,100원(농어촌특별세 809,550원 포함), 등록세 7,285,990원(지방교육세 1,214,330원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식상 변순미 단독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 처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원고는 변창기가 연세유치원을 설립한 때부터 처 변순미와 함께 위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비영리 사업자이고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제94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즉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공동설립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