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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6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서, 캡슐에 들어 있는 아산화 질소를 휘 핑 기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입과 코를 풍선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발생보고(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