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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443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D 주식회사는 2013.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회합 256호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중 국내 성명 불상의 대리인에게 중국 내에서 위 회사가 등록 신청 중인 ‘E’ 상표권( 등록번호 ‘F’) 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신청을 할 것을 지시하고, 위 대리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경 중국 소재 상표 국에 위 상표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6. 경 위 회사가 상표권 자로 등록이 되고, 같은 해 10. 21. 경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항고 이유서

1. 고소장

1. 인용 상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