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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3539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 외 3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5층 제5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2. 현대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진 이래로 전전 양도되어 오다가,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 앞으로 경락되어 2008. 4. 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경락되기 전인 2002. 11.부터 2008. 3.까지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는데,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22,374,290원이 연체되어 있었다.

(2) 이에 이 사건 건물 번영회는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1618호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번영회에게 22,374,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 C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9. 1. 15.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 28. G(원고의 아들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1)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11.부터 2009. 1.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740,010원이 추가로 연체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건물 번영회는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41859호로 위 체납관리비 22,374,290원에 위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740,010원 등을 합한 관리비 24,326,88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27.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이 사건 건물 번영회에게 23,114,300원(= 이 사건 체납관리비 22,374,290원 추가 체납관리비 740,0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