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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 8:23 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우 디 차량 키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 찌 카드 지갑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 전화기 1개, 현금 100,000원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0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E 역 9번 출구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뷰 3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 져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전화 진술 및 압수물가 환부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