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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6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E의 진료실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 여러 번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너 같은 새끼는 의사도 아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수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