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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6구합54671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2. 31. 제정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그 무렵 국가로부터 전쟁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전쟁기념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1990. 3. 15. 원고에게 옥외주차장을 단지 후면으로 이동하고 주차대수 700대를 확보하며 단지 북측의 개천을 복개하는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90. 8. 3. 원고에게 전쟁기념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단지 북측 개천 복개는 사업자 부담 시행’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1992년 5월경 전쟁기념관을 신축하면서 단지 북측의 개천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2-8번지, 6-2번지, 8-49번지, 8-51번지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자신의 비용으로 복개하였고 1994. 6. 10. 전쟁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원고는 199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전쟁기념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차대수를 증설하는 내용의 주차장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1996. 4. 8.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부지를 전쟁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 내에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을 찾는 이용객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차장 변경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아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로 2010년도분 8,367,660원, 2011년도 및 2012년도분 각 50,351,770원, 2013년도분 50,917,520원, 2014년도분 52,218,740원, 2015년도분 48,698,5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들 사용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