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9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대 취업준비생 행세를 하면서 전화로 “절을 건축하고 있는데 부친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돈을 빌려 주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절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0,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사본,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업준비생 행세를 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뚜렷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