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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18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9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