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186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9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9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