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03. 26. 2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214 호실에서 피해자 E(56 세)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 23:2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회관에서 일행 여성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웨이터 피해자 H(42 세 )에게 화풀이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제 6회 각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폭행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다), 2011. 11. 16.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의 폭력 전과가 20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려고 노력한 흔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