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 앞 5m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트럭의 뒤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F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트럭 등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는데 이 사건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점멸 중이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므로, G의 위 진술에 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1)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설치된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호체계상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대로변상의 횡단보도(이하 ‘대로변 횡단보도’라 한다
에 설치된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