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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6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및 공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F, H을 각 대표이사로 하는 유한 회사 I 및 유한 회사 J를 설립하고 그 법인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일에만 관 여하였을 뿐, F과 H이 G을 통하여 위 법인 통장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양도 행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 H, G과 공모하여 위 법인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823 사건 중 제 2 항 범행) 및 F, H, G 과의 공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823 사건 중 제 1의 가. 항 범행)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의 공범인 F은 경찰에서,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공동 범행( 원심 판시 2016 고단 823 사건 중 제 1의 가. 항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허위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그 법인 통장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길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위 법인 통장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G은 경찰에서,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공동 범행 당시 피고인이 F, H에게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