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8. 3. 8. 배당목적물 울산지방법원 2016금5662호 공탁금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함에 있어 피고 B유한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금90,946,308원을, 피고 C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금8,079,819원을, 원고에게 금19,418,685원을 각 배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갑제1호증),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배당비율의 산출(2017타채3452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누락) (1) 원고는 이 사건 제3채무자 E(주)에 대하여 2016타채28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집행을 한 이후 다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35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7. 7. 채무자 F의 제3채무자 E(주)에 대한 금3,670,639,945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2) 집행법원은 원고의 채권액수를 확정함에 있어 2016타채2852호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의 추심금액 중 잔액 276,740,385원만을 기초로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본전제 이 사건 배당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6타채2852호 사건의 원금 276,740,385원과 2017타채3542호 사건의 추심금액 금3,670,639,945원을 합한 금3,947,380,330원을 기초로 경합 채권자 간의 배당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 ① 피고 B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집행권원은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