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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9. 29. 선고 2005헌마567 공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공보108호 1060~10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상고심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합리성이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상고심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한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상고심 심리 불속행 판결의 경우 이유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는 하급심판결에서 사실상 모두 설명된 것이어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519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4

나.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519-520

헌재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4-345

당사자

청 구 인 박○영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효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한○심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자[광주지방법원 2004나3914(본소), 2004나4399(반소)], 청구인들이 상고(대법원 2005다268, 2005다275)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3. 11, 청구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조가 자신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여 2005.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위 법 제4조와 제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4.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 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헌법제27조 제1항제101조 제2항을 통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40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3심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였는지 여부는 심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현행 우리 나라 법제도상 판례를 재판규범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 삼음으로써 그 반대해석상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이며, 특히 제5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운용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불설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재판을 할 여지를 남겨두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원심판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설명도 없이 박탈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3. 판 단

특례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514-520;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4-345)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특히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

므로 특례법 제4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다.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 조항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고 판결의 이유는 하급심 판결에서 사실상 모두 설명된 것이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