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0.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 희로 26에 있는 서희 동상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운행거리 및 주 취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 지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