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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57255

중복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G 전 1,359㎡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화성시 G 전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H의 소유였는데, H이 1953. 3. 18.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인 I이 이미 1951. 3. 20. 사망함에 따라 I의 장자인 J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J가 1997. 2. 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B(상속지분 3/11) 및 자녀들인 피고 C, D, E, F(상속지분 각 2/11)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K은 197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던 중 1981. 6.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다가 2000. 3. 2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소외 L,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M, N, O, P, Q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2011. 2. 10.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 6, 8, 이 법원의 R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이 1965. 12. 1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1972년경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1981. 6. 28.(1981. 6. 26.의 착오로 보인다) 중복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다가, 2000. 3. 22.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01. 6.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