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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67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2,414 원 및 그 중 53,310,641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D,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