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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4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쌍방) 피고인 C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7~80대 노인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화투내기에 걸 돈을 잠시 빌려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범죄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기타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 간의 역할분담의 내용, 나이,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미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상당 기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