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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34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돈을 던지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목과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51,700원 상당의 ‘패널 시스템용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