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정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원주시 C에 있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닉네임 'F' 과 대화를 하다가, 사실은 피해자 G의 남편은 피해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각 장애인이어서 피해자가 남편의 눈을 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 남의 남자 빼앗아 살다가 딸래미 낳고 사는데 신랑에게 약 넘 많이 쓰다 눈멀게 했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 수사기록 5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