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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07 2019가합80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데, 원고는 2007. 10. 24.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이사회의사록에는 2008. 9. 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하고 C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1.경 이 법원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2008. 9. 1.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이 허위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패소 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가합463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구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30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70566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피고의 2008. 9. 1.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위 이사회 개최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소집통지도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 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측에서 원고 명의 사임서 등을 위조하고 이사회의사록을 허위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소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없었으나,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