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882』 피고인은 2014. 9. 18. 1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빌라 뒷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1층 작은 방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솥, 스테인리스 그릇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369』
1. 피고인은 2014. 3. 9. 오전경 대구 동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창틀 4개를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오전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H병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삿뽀드 2개, 고철 2개, 판넬 1장, 판넬 절단하는 공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대구 수성구 I빌딩 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 동파이프 배관 및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콘 실외기 동파이프 배관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7. 18:54경 대구 수성구 L 빌라 뒤편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축용 쇠파이프 70개를 리어카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확인) 『2014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N,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추송)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