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 장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