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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과 부산시 동구 D, 2 층에서 피해자 명의로 수산물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되, 피해자는 수산물 구매자금 조달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수산물의 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50:50 의 비율로 분배 또는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활 꽃게 유통이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관행 상 활 꽃게 유통업자에게 계약금을 걸고 활 꽃게는 추후에 공급 받으면 된다.

나도 활 꽃게 유통업체인 ㈜F에 1,500만 원을 투자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활 꽃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처남 G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할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F에 활 꽃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E으로 하여금 활 꽃게를 공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E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F 과 개인적으로 체결한 꽃게 공급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사실은 ㈜F에서 계약금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의 활 꽃게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F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8. 경 H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000만 원, 2013. 8. 20.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