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1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23:29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를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