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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3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1989. 7. 10.”을 “1989. 8. 12.”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F이 통영시 E, D 등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