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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10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하남시 B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4. 4. 30. C 대 774㎡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D이 1972. 3. 3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6. 6. 4.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어 2011. 6.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하남시 C 대지에 인접하여 있어 위 대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사적으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호수공원 내의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