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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5가단54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9.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10년 말경 소외 D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E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무렵 위 D은 소외 회사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E을 해왔다.

다. 원고는 2011. 11. 22.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0,290주를 102,9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당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소외 F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3가단1423)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2011. 3. 21.부터 2011. 10. 22.까지 125일간 굴삭기 임대료 합계액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3. ‘소외 회사는 F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3. 3.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채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확정채무의 일부변제로서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F은 위 확정판결에 기해 2013. 12. 5.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6,482,091원과 소외 회사의 해남군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채권 중 14,499,548원 등 합계 30,981,63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정채무는 원금만 하더라도 4,00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양수대금의 4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