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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0 2013고정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1.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까지 피해자 B(37세,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피시방에 피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와 약 7시간동안 게임 및 인터넷을 사용하고 게임요금 7,3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3. 2.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평택시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2. 3. 3. 01: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평택시 H 2층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시를 사용하고 피시 사용요금 3,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총 3회에 걸쳐 20,2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