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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57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원고 F 외 2 인의 피고 G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5. 9. 4. 16: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58479호 원고 F, H 및 I의 피고 G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6 민사부 J에게, 피고 대리 인의 “ 증인은 원고 F의 지시에 따라 A4 용지 한 장에 2억 원 부분과 14억 2,000만 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 차용증 초안 (을 제 10호 증의 2) 을 타이핑하여 F과 피고 (G )에게 전달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A4 용지 한 장에 2억 원 부분과 14억 2,000만 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직접 차용증 초안 (을 제 10호 증의 2) 을 작성한 후 피고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일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원고 H 외 1 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 관련 위증 피고인은 2015. 4. 30.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35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58653호 원고 H, K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37 민사부 L에게, 피고 대리 인의 “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갑 제 6호 증의 1-3 각 차입금 표의 작성해 대해 보고 받거나 관여한 바가 없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갑 제 6호 증의 1-3을 제시하면서 “ 증인은 위 표를 작성해서 대표이사한테 보고 했지요”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