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222,012원, 원고 B에게 109,481,341원, 원고 C에게 109,481, 34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4,222,012원, 원고 B에게 109,481,341원, 원고 C에게 109,481, 341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