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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358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B에게 각 47,526,214원 및 그 중 36,005,479원에 대하여는 2017. 3. 3.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망 F의 형으로(이하 원고 B와 망 F을 ‘G 형제’라 한다) 1951년부터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A’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G 형제는 1973. 5. 23. 위 A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원고 A를 설립하고, 이후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 등으로, 망 F은 원고 A의 부사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원고 A를 운영하였다.

다. 망 F은 1981년경부터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H’를 운영하였다. 라.

G 형제는 1982. 9. 28. 서울 마포구 I 소재 건물(이하 ‘마포사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 형제는 1982. 10. 8.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J’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J 명의로 마포 사옥을 임대하였다.

바. 망 F은 1983년경부터 원고 A 소유의 서울 금천구 K 소재 건물 4층 창고 중 182㎡를 H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K 창고’라 한다). 사. 망 F은 2008년경부터 건강악화로 점차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2011. 3. 28.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 망 L, 자녀 피고들 및 망 M(2001. 1. 25. 사망)의 처 N와 자녀 O, P가 있다

(각 상속분은 아래 [표1]의 ‘망 F 사망’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망 F 사망 후 위 상속인들이 H를 운영하였다.

아. 망 F과 피고들은 2007년 이후 원고 A 소유의 상자, 패드, 밴드 끈 등 포장재를 사용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 소유인 K 창고를 사용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 피고들은 2011. 8. 12. 원고들을 상대로 마포사옥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11가합10143, 2012가합31505), 항소심에서 원고 A의 위 포장재 비용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