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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가단52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C아파트 5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4. 1. 21. 피고에게 8,206,135원을,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1774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11. 1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는바,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