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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27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원고를 피고가 운영하던 C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3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8.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피고의 금융계좌 또는 피고의 배우자 D의 금융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7,891,000원을 송금하였다.

대 여 일 대 여 금 송금 금융계좌 2010. 10. 28. 1,596,000원 D 우리은행 계좌 2010. 11. 30. 5,0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2011. 1. 12. 1,0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2. 12. 3,5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4. 12 3,1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5. 11. 3,6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5. 20. 3,210,000원 D 씨티은행 계좌 2011. 5. 30. 66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2011. 5. 31. 5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2011. 7. 11. 3,0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8. 11. 3,500,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2011. 9. 14. 3,2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1. 9. 16. 125,000원 피고 우리은행 계좌 2011. 10. 19. 2,300,000원 D 씨티은행 계좌 2011. 10. 20. 100,000원 D 씨티은행 계좌 2011. 12. 20. 1,400,000원 D 씨티은행 계좌 2012. 1. 11. 1,500,000원 D 기업은행 계좌 2012. 1. 26. 600,000원 D 국민은행 계좌 합 계 37,891,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65,553,960원(30,000,000원 37,991,000원 15,000,000원 17,000,000원 65,562,96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그 중 53,06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2,493,960원(165,553,960원 - 53,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