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 업 자금이 필요한 데, 빠른 시일 내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구미에 5억 상당의 원룸을 소유하고 있고, 2억 상당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원룸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은 대부분의 대여금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등으로 운영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반면,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2013. 9. 26. 경 2,000만원, 2015. 11. 3. 경 1,5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3. 4. 17. 경 500만 원 편취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 일람표, 송금 내역서, 공정 증서 3부

1.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1. 수사보고( 고소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부 업을 운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