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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