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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68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시청 도시정책실장으로 G 지역 내 건축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다.

H 주식회사는 I 내 대지 4,279제곱미터에 지하 5 층 지상 15 층 규모의 오피스텔 494 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2011. 8. 24.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15. 6. 4. 2차 허가변경( 지하 연면적 증가), 2015. 6. 8. 3차 허가변경 (1 종 근린 생활시설 6개 호를 업무시설로 변경) 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고, J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는 L 대지 28,156제곱미터에 아파트 각 5개 동 총 662 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 4. 30., 2014. 9. 23. 각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지고, 2014. 10. 7.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J 주식회사는 M 대지 31,969제곱미터에 아파트 총 529 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9. 경 건축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후 2015. 10. 6. 경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 진행 중이다.

한편, N 주식회사는 2015. 5. 22. O 대지 50,266제곱미터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연립주택 12동 268 세대 신축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뒤, 2015. 6. 11.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 2015. 8. 18.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8. 모친이 사망하자 다음 날인 2015. 6. 9. 06:59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P에게 부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0 경 Q에 있는 R 장례식 장에서 P으로부터 조의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S으로부터 조의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회장인 T로부터 조의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 W의 법정 진술 및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