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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6. 2.부터 2012. 8.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년 6월 임금 250만 원, 2012년 7월 임금 250만 원 합계 500만 원, 2012. 6. 7.부터 2012. 8.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6월 임금 240만 원, 2012년 7월 임금 240만 원 합계 480만 원, 2012. 6. 7.부터 2012. 8.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2년 6월 임금 230만 원, 2012년 7월 임금 230만 원 합계 460만 원 등 체불금품 총 합계 1,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