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96,525원과 그 중 100,300,371원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99,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3. 28.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금 9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1,300,371원 등 합계 100,300,371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미수위약금은 146,460원, 대지급금은 849,694원이며, 약정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 101,296,525원과 그 중 100,300,3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10.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