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여행사의 대표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