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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경 아내인 B 명의로 운영하던 ‘C’ 이라는 상호의 전당 포 사무실에서, 당시 정선 카지노에서 카지노 출입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해 차량을 중고 시세보다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피해자 D 및 소개자 E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 이전 등록이 가능한 차량을 살 수 있는냐

’ 는 문의를 받고, ‘ 당 장 그런 차량은 없으나, 우선 3,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현재 가지고 있는 F 비 엠 더블류 (BMW) 335i를 운행하고 있으면, 조 속한 시일 내에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위 BMW 차량은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리스차량으로 당신이 운행 중 만약 향후 차주와 삼성카드와 분쟁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안심하고 가지고 가라.

’ 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조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부 업을 하면서 확보한 위 차량은 2008. 11. 29. 경 리스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차량 소재가 파악이 어려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려 던 생각이었을 뿐이었지, 위 차량을 명의 이전해 주거나 또는 명의 이전이 가능한 대체 차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BMW 차량의 소유자인 G 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주식회사 삼성카드에서 동 차량을 회수하더라도 위 대금을 반납하거나 동급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을 확보될 수 없다고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전액 현금을 주고 차량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