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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나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가 상화 폐 채굴용 컴퓨터( 이하 ‘ 채굴 기’ 라 한다 )를 구입하면, 피고가 채굴 기를 잘 관리해 줄 것이고, 채굴기 1대 당 순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는 피고의 권유에 피고로부터 2018. 2. 9. 채굴기 2대를 매매대금 96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로부터 채굴기 2대를 매매대금 89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라고 한다), 피고에게 2018. 5. 23. 190만 원, 2018. 7. 3. 350만 원, 2018. 7. 30. 3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채 굴기 4대는 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컴퓨터 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채굴 기의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채굴 기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채굴기 매매대금 1,85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채굴 기가 2018. 2. 15. 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18. 2.부터 2018. 4.까지 ‘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에 기하여 인도 받은 채굴 기가 앞서 본 것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와 다시 ‘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