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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3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8.부터 2018. 11. 27.까지 수산물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18. 11. 6.까지 수산물 판매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